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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07 2016노2041

조세범처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6월, 피고인 B: 벌금 500만 원)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볍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 A이 자신의 명의로 4개 주유소의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허락하여 실제 업주들이 위 주유소들을 이용하여 상당한 금액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함으로써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 및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한 점, 피고인 A이 명의 사용을 허락한 대가로 상당한 금원을 수취한 점, 피고인 B이 피고인 A을 실제 업주에게 소개하고, 피고인 A에게 위 4개 주유소 중 K주유소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실제 업주인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하게 하였는바, 피고인들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의 형사사법 작용을 방해하는 범죄로서 엄벌이 필요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이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을 한 이후 제2회 조사 단계부터는 자신이 K주유소의 실제 업주가 아닌 사실을 자백하여 실제 형사사법 작용을 방해하는 결과에까지 이르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 B 또한 위 제2회 조사 단계 이전에 피고인 A에게 사실대로 진술하라는 취지로 말을 하기도 한 점(증거기록 308쪽), 피고인 A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나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 명의의 I주유소 등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유류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행위 등으로 기소되어 2016. 2. 4.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65억 원을 선고받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