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갑 제3호증의 1, 3,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내지 4,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2 내지 14, 갑 제13호증의 1, 2,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 갑 제6호증의 3의 영상, 증인 B, C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2012. 7. 9. 소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소외 공사’라고 한다)로부터 태백시 D아파트 공용부분 개보수공사(이하 ‘이 사건 원도급 공사’라고 한다)를 준공일자를 2012. 10. 30.까지로 하여 도급받았는바, 이 사건 원도급공사의 공사기간은 준공일자는 2012. 10. 30.이었으나 수회 변경되어 2013. 12. 30.에는 2013. 7. 13.부터 2014. 4. 30.까지로 최종 변경되었다.
나. 원고는 2013. 11. 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원도급공사 중 D아파트 AB 동 전후면에 대한 도장공사, AB동의 측면에 대한 드라이비트공사 및 아파트 내부 계단 벽면에 대한 무늬코팅 공사를 공사대금 73,2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3. 11. 1.부터 2013. 12. 2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주기로 하는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의한 공사를 완료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2014. 1. 29. 금 43,000,000원, 2014. 7. 24. 금 37,520,000원, 합계 금 80,52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관리사무소는 2014. 8. 22. 소외 공사에게, 2014. 10. 8. 원고에게 각 이 사건 원도급공사의 하자보수를 요청하였다.
마. 소외 공사는 2015. 7. 6. 원고에게 이 사건 원도급공사의 하자보수를 촉구하였고, 원고는 소외 E에게 이 사건 원도급공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