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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1.18 2016가합1587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피고들에게 17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제1차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그 대금의 지급방법으로 2014. 8. 26. 계약금 1억 7,000만 원을, 2014. 8. 29. 잔금 잔금 15억 3,000만 원을 각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나. 매매잔금의 지급 절차 피고 B은 2014. 8. 29. 이 사건 제1차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원고에게 잔금 명목으로 986,452,000원을 지급하고, 피고 C은 2014. 9. 1. 원고에게 33,55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소유권이전등기 원고는 2014. 8. 2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 명의로 각 1/2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제2차 매매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4. 9. 6. 이 사건 제1차 매매계약을 기초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특약사항(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고 한다)을 추가한 이 사건 제2차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 특약사항 (1) 1, 3, 6층 보증금 80,000,000원을 매수인인 피고들이 승계하기로 한다.

(2) 매매대금의 지급 내역 가) 입금내역(2014. 9. 4. 현재) 일자 금액 적요 2014. 8. 29. 986,452,000원 은행(차입금) 2014. 8. 29. 80,000,000원 임차인 보증금 2017. 8. 29. 지급기일 400,000,000원 약속어음 공증(등본) 2014. 9. 1. 33,550,000원 송금(전북은행) 2014. 9. 4. 100,000,000원 차용금(지급기일 2014. 10. 30.) 계 1,600,000,000원 2014. 8. 29. 81,500,000원 E 법무사 계좌이체 나) 별지 목록 건물 9층 전부(F)을 약속어음 공정증서 2014년 제1045호 근거하여 2017. 8. 29. 까지 임차보증금과 월세 없이 무상으로 한 임차권이 매도인에게 있다.

단, ① 매수인이 약속어음 4억 원 전부를 지급기일 전에 상환할 경우는 매도인은 약속어음 4억 원에 대한 월세를 시중금리만 지불하고 2017. 8. 29.까지 종전과 같이 매도인의 의지에 따라 영업을 영위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