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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6.28 2017가단2215

투자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1. 10. 22.경부터 2014. 12. 16.경까지 147회에 걸쳐 원고로부터 합계 718,507,800원을 차용하였다

(이하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와 같이 차용한 금원을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1. 10. 24.경부터 2014. 12. 17.경까지 원고에게 합계 5,625,4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하 피고가 원고에게 이와 같이 송금한 금원을 ‘이 사건 송금액’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 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송금액 중 이 사건 차용금의 변제로 지급된 것은 625,700,900원뿐이다.

이 사건 송금액 중 위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4,999,699,100원(= 5,625,400,000원 - 625,700,900원, 이하 ‘이 사건 쟁점 금원’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원고가 피고로부터 금원을 송금받고 피고가 선정한 제3자에게 다시 송금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 잔액 92,806,900원(= 718,507,800원 - 625,700,9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1) 이 사건 쟁점 금원 중 1,785,113,000원은 피고의 C에 대한 채무 변제로 C에게 다시 송금되었다

{구체적으로 C의 처 D의 계좌로 425,867,000원, C의 딸 E의 계좌로 1,260,226,000원(= 원고가 E의 계좌로 송금한 1,260,226,000원 중 원고가 개인적으로 C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80,000,000원을 제외한 것), C의 딸 F의 계좌로 99,020,000원 송금되었다}. (2) 이 사건 쟁점 금원 중 7,164,500원은 피고가 선정한 G, H, I, J, K, L, M, N(이하 ‘이 사건 8인’이라 한다)에게 다시 송금되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차용금은 이 사건 송금액에 의하여 모두 변제되었다.

이 사건 송금액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차용금 채무에 변제 충당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유 없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