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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01.08 2019고단83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6. 00: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일행과 피해자 D가 눈이 마주친 일로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조상까지 쫓아가 죽이겠다. 다이 다이 치자.”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과 앞가슴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및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비교적 최근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