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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1 2016고단508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5.경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에서, 성명 불상자로부터 월 3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C)의 통장과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인 통장과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거래신청서 등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접근매체 양도로 인하여 취득한 대가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