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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5.08.18 2015가단316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원고는 피고에게 수년 동안 현금교부 또는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합계 25,575,000원을 빌려주었다.

나. 피고는 2014. 7. 17. 원고에게 위 금액을 차용금액으로 한 차용증을 작성교부하였고, 당시 피고는 2014. 9. 20.부터 2016. 8. 20.까지 매월 1,250,000원씩을 갚기로 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위 차용증 작성 후 전혀 변제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25,57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원고는, 위 주장을 입증할 증거로 갑 제1호증(차용증) 및 갑 2호증(계좌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나.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갑 제1호증(차용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차용증에 피고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무인이 날인되어 있기는 하나, 위 기재 및 무인을 피고가 직접 서명, 날인하여 차용증을 작성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위 무인이 피고의 것이라고 볼 증거도 없다.

나아가 원고는 피고와의 금전거래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갑 제2호증(계좌거래내역)을 제출하였으나,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은 2010. 9. 2. 1,000,000원, 2011. 5. 4. 3,000,000원 합계 4,000,000원에 불과하고, 피고가 2010. 9. 4. 1,000,000원, 2010. 11. 1. 150,000원, 2011. 5. 11. 3,000,000원, 2011. 7. 9. 55,000원, 2011. 8. 16. 2,300,000원 합계 6,505,000원을 원고에게 입금한 사실(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돈보다 피고가 원고에게 송금한 돈이 더 많음)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위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