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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2.30 2015노147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① E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E가 원심판결의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6 기재 1,000,000원을 2015. 6. 9. 환불받았고, H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H가 결제했다고 주장하는 금액이 실제와 다른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고, ②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 측에서 E, H에게 피해액 이상을 각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및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2. 먼저 위 ①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E, H를 각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재물을 교부받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E가 그 중 일부를 환불받았다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한편으로, 위 ②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은 이미 수회에 걸쳐 사기죄 등으로 실형 및 집행유예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을 복역하고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누범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