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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18 2015고단1518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요구하는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대구 북구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승마연습장을 운영하면서 승마 교습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승마 교습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말의 건강 상태 저하, 이상 행동이나 교습생의 부적절한 행동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낙마 가능성에 대해 말과 교습생을 항상 주시하면서 말을 적절히 통제함과 아울러 교습생을 지도하고, 안전요원을 상시 배치하는 등으로 교습생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2. 11:30경 위 'D' 내 실내 승마장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교습생인 피해자 E(여, 46세)가 말을 타고 트랙을 도는 동안 이를 방치한 채 위 실내 승마장을 이탈한 과실로, 피해자가 타고 있던 말이 갑자기 앞무릎을 꿇음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낙마 사고가 발생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3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전완부 요골 및 척골 간부의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소견서

1. 수사보고(사고현장 CCTV CD 영상확인 및 첨부), 씨씨티비 추가 검토 보고, 낙마 당시 영상부분 정밀 재검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상당한 상해를 입었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