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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13 2014고정27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2. 22:18경 혈중알콜농도 0.078%인 상태에서, 경기 동두천시 생연동에 있는 ‘세아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경기 동두천시 생연동에 있는 ‘송월관’ 인근 도로까지 B 차량을 약 5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