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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28 2018나64101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0. 24.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과 사이에 자동차할부금융으로 뉴그랜버드 중고버스 차량 구입을 위하여 110,000,000원을 대출하되, 원리금균등분할 상환방식으로 이자 연 9.9%, 연체이자율 연 21.9%, 대출기간 65개월로 정하고, 여신거래기본약관 제8조에서 월 할부금 등을 연체할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것으로 정하여 자동차오토론 신청서 및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나. 위 자동차오토론신청서 및 약정서에는 대출신청인 란에 D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고, 연대보증인 란에 D의 대표이사인 피고의 서명날인이 되어 있다.

다. 한편, C는 2016년경 위 대출원리금 채무에 관하여 84,337,648원의 범위 내에서 추가로 연대보증을 하였다. 라.

위 대출원리금은 2017. 5. 23.경 그 지급이 연체되고 있었고, 기한의 이익 상실에 따라 대출원리금 잔액은 2017. 10. 18. 기준으로 원금 63,551,687원, 이자 985,396원, 연체이자 5,975원 합계 64,543,058원(= 63,551,687원 985,396원 5,975원)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D에게 자동차할부금융으로 위 돈을 대출하였고, 피고는 그 대출원리금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실제 대출채무자는 지입차주인 E이고 D은 지입회사로서 그 명의를 E에게 빌려 주었을 뿐, 원고도 명의대여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위 대출계약의 당사자는 원고와 E이고 피고도 D의 대표이사로서 형식적으로 연대보증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 단 1 일반적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그 계약에 관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