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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11 2014고단167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B에 대한 사기의 점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1.『2014고단1679』 피고인은 부동산개발업체 주식회사 S의 실질 대표자인바, 2011. 6. 6.경 여주군 T에 있는 U 법무사 사무실에서, BC을 통하여 피해자 BD에게 “경기도 여주군 BE 전 495㎡ 중 165㎡를 소유하고 있는데, 토지대금으로 105,000,000원을 입금하면 입금 후 10일 이내에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등기이전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BD으로부터 토지대금을 받더라도 변제 독촉을 받고 있던 사채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선순위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등기이전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D으로부터 즉석에서 100,000,000원, 2011. 6. 7.경 9,045,000원(등기이전비용 4,045,000원 포함) 등 합계 109,045,000원을 U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2014고단3296』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F 빌딩 9층에 있는 부동산개발업체인 주식회사 BG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0. 7. 13.경 위 BG 사무실에서 피해자 BH에게 ‘여주군 BI 중 27㎡를 매입하고 잔금을 지급하면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등기를 이전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BG은 토지 판매가 부진하고 사채 이자 등 금융 비용과 직원들에 대한 임금 및 수당 지급 등 회사 운영과 관련한 고정 지출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토지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근저당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여 근저당권을 해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와 같은 회사 경영 악화로 인해 국세 및 지방세를 상당기간 체납하고 있어 국세청 등으로부터 압류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음에도 이를 숨겼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