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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9 2015가합55424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942,20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9.부터 2017. 2. 9.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대한민국에서 아머스포츠(Amer Sports) 핀란드에 본사를 둔 스포츠용품 제작판매기업으로 나이키, 아디다스와 더불어 세계 3대 스포츠용품 기업이다. 가 소유한 모든 브랜드를 수입, 공급 및 재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B’라는 상호로 원고로부터 스포츠용품을 매수하여 이를 판매하는 자이다.

원고와 피고는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윌슨 브랜드 스포츠용품을 공급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스포츠용품에 대한 물품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는 2014. 11. 14.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물품대금 1,090,708,026원 상당의 채무를 인정하고 2014. 12. 31.부터 2015. 12. 31.까지 분할납부하겠다’라는 내용의 채권상환계획서와 채권잔액확인서를 각 작성하였고 이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는데, 위 채권잔액확인서에 기재된 2014. 11. 6.자 인보이스 내역에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695,163,626원 상당의 스포츠용품을 공급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인보이스’라 한다). 피고는 2015. 3. 3.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물품대금 625,133,535원 상당의 채무를 인정하고 2015. 3. 31.부터 2015. 12. 31.까지 분할납부하겠다’라는 내용의 채권상환계획서를 작성하여 이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원고는 2015. 5. 22.까지 피고에게 스포츠용품을 계속하여 공급하였으나, 피고가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원고는 2015. 7. 1. 피고에게 ‘채무변제촉구장’이라는 문서로 2015. 6. 30.까지의 미지급한 물품대금 538,608,164원 상당의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