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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21 2019가합51580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 주식회사와 피고들 사이의 공사도급계약 체결 1)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만 한다

)는 2017. 10. 23.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 C으로부터 이천시 E 외 2필지 지상 다세대주택(F단지)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835,800,000원에, 피고 B으로부터 이천시 G 외 1필지 지상 다세대주택(H단지)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672,000,000원에 각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각 공사도급계약(이하 D과 피고 C 사이의 공사도급계약을 ‘이 사건 F단지 공사도급계약’, D과 피고 B 사이의 공사도급계약을 ‘이 사건 H단지 공사도급계약’이라 하고, 이를 합하여 ‘이 사건 각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D이 재정상황의 악화로 이 사건 각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하지 못하자, 피고들은 하도급업자들과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를 한 후 피고 C은 2017. 12.경부터, 피고 B은 2018. 3.경부터 하도급업자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며 이 사건 각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직접 진행하였다.

나. 원고의 추심명령 및 D과 피고들의 공사타절합의 1) 원고는 D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I 2018. 1. 3. 작성 증서 2018년 제00009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인천지방법원 2018타채3652호로 청구금액을 303,031,000원으로 하여 D이 피고 C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F단지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2018. 2. 27. 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이루어져 피고 C이 2018. 3. 2. 이를 송달받았다. 2) 이에 피고들은 2018. 3. 5. D과 사이에 공사 진행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고 공사대금에 대한 제3자의 가압류 통지 등으로 계약 목적물 완성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공사도급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