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 피고인은 나무 판자와 통 대나무 지압 기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자해하여 상해를 입었다.
나. 양형 부당( 쌍 방) 원심의 형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해 진단서, 상해 부위 사진 등 객관적인 증거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잘 모르는 사이 이어서 피해자가 자해한 후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도 발견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나무 판자와 통 대나무 지압 기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에 상해를 가하여 행위 불법이 중하고,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를 회복시켜 주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가한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을 뿐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