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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1.01.20 2020고정2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30. 11:50 경 영주시 B에 있는 영주 C 안과에 진료실에서 의사인 피해자 D(47 세 )에게 진료를 받던 중 피해 자가 진료 설명을 자세히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D의 진술서

1. 범죄인지, 사건 발생 검거보고, 내사보고( 피해 사진 첨부 등), 내사보고( 범행 당시 촬영 동영상 첨부), 내사보고( 범행 당시 촬영 동영상 캡 쳐 사진 첨부)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 없고 폭행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 피해자에게 결막에 염증이 있어 염증을 터트린 후 약물치료를 하자고

하면서 마취약을 넣자고

하니까 피고인이 ‘ 설명을 이 따위로 하느냐

’ 고 하며 욕을 했고, 참을 수 없어서 자신도 욕으로 대꾸했는데 피고인이 주먹을 쥔 채 목 성대 왼쪽을 두 차례 가격했다.

심한 정도는 아니었지만 위해를 가하려는 의도로 보였다” 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의 병원 간호사가 이 사건 직후인 2019. 10. 30. 11:51 경 112에 ‘ 의사를 폭행했다’ 고 신고 하여 경찰이 출동하였던 점, ③ 범행 당시 촬영된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위를 오른손으로 가격하는 장면이 명확하게 관찰되는 점, ④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 피해자가 얼굴을 들이밀고 소리를 지르기에 ‘ 뭐 이런 자식이 있어 ’라고 말하면서 오른손 주먹을 쥐고 피해자의 목을 향해 내밀기는 했지만 접촉이 있었는지 사실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