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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8.12.12 2018가단521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망 H은 1994. 11. 1.경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배우자 I, 자녀들 원고 A, B, 망 J, 피고, K, L, M가 있었다.

나. 망 J는 2008. 11. 13.경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원고 C, 자녀들인 원고 D, E가 있다.

다. 문경시 G 전 3,96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5. 3. 9.경 피고 명의로 1994. 11. 1.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등기’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들 H의 사망 후인 1995. 3. 초순경 H의 상속인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 A, B, 망 J, 피고 4명이 공동으로 소유하되, 명의는 우선 피고 단독으로 하였다가 차후 각 1/4 지분으로 등기하기로 상속재산에 관한 합의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주위적 청구). 설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등기는 위조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기초하여 마쳐진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공유자들 중 일부인 원고들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이 사건 등기의 말소를 구한다(예비적 청구). 2) 피고 원고 주장과 같은 합의는 없었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가 단독으로 소유하고 나머지 상속재산을 다른 상속인들이 소유하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정당하게 이 사건 등기를 마쳤다.

설사 원고 주장과 같은 합의가 있었더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나. 판단 1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갑 제8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L의 증언만으로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1995. 3. 초순경의 약정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