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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5.13 2013고단260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3. 19:10경 여수시 D에 있는 E파출소 내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참고인 여비 지급 문제로 파출소에 전화를 걸었으나 파출소 직원들이 제대로 답변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민원 안내용 책상에 걸터앉은 채, “야 씨발놈들이 하는 것이 다 그렇지, 경찰서도 아니구만 파출소구만, 나보다 더 밑이구만.”이라고 소리를 지르며 8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피해자인 순경 F가 자신을 제지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1회 때렸고, 경사 G가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기 위해 변호인 선임권 등을 고지하고 수갑을 채운 후 의자에 앉히자, "막 가보자.“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인 순경 H의 입술 부분을 머리로 1회 들이받은 후, 발로 경사 G의 배 부분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경사 G, 순경 F, H의 112 신고 대응 등 민원업무와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다발성 좌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수침범이 없는 치관파절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아직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