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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0.19 2017노1076

일반교통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 있었던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언행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그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6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경찰관이 수차례 출동하여 피고인의 교통 방해 행위를 제지하였음에도 범행을 계속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70세의 고령자로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교통 방해의 정도가 심각한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에서 구속되어 상당기간 구금 생활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