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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21 2015고단6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1톤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4. 13:50경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도남동에 있는 도남삼거리 도로를 도남공단 방면에서 구암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화물차의 진행방향 우측 남부동사무소 방면에서 구암리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남, 61세)이 운전하는 E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전면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외상성 경막하 혈종 우측 전측두정부, 경추6번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1. 24. 13:50경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산시 와촌면 용성리에 있는 영양분식 앞 도로에서부터 영천시 도남동에 있는 정우기업 앞 삼거리까지 약 4km 구간에서 C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