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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0.22 2015가단542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4.부터 2015. 10. 2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5. 4. 피고 B과 사이에 전주시 완산구 D 임야 1,65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1/2 지분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7,000만 원으로 하여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B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하면서 계약금을 1,000만 원으로 정하였고, 그 계약금을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삼는다고 약정하였으며(이 사건 매매계약 제6조), 피고 B이 이 사건 토지에 기반공사, 상ㆍ하수도공사, 전기ㆍ통신 공사, 도로포장공사를 해주기로 하였다.

다. 피고 C은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B의 부탁을 받고 원고에게 자신의 공유지분을 넘기기로 하고, 2009. 7. 16. 원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600만 원으로 하여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서’이라 한다)를 작성한 후, 2009. 7. 20.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원고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7,0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피고 B은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때까지도 이 사건 토지 위에 해주기로 약속한 기반공사, 상ㆍ하수도공사, 전기ㆍ통신 공사, 도로포장공사를 해주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호증(갑 제8호증인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 중 매매계약서 부분에 관하여 피고 이름 다음의 인영이 피고의 인장에 의한 것임을 피고가 자인하고 있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