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조른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0,000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양손으로 목을 졸라서 목에 상처가 생겼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목격자인 원심 증인 F도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는바, 위 증언들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② 경찰관은 ‘신고자의 목을 졸랐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당시 피해자의 목 부위의 상처를 확인하고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점(증거기록 6-7쪽), ③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슬리퍼 소리가 크다며 시비를 거는 피해자의 목을 밀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증거기록 25쪽)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목에 닿았던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2017. 5.경 한국에 입국한 이래 별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갑자기 시비를 건다고 생각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상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는 점, 피해자와의시비에는 피고인이 원인을 제공한 측면도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인바,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