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의 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망 B(C 생,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는 1999. 1. 경부터 D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조리 원으로 근무하였다.
망인은 2002. 1. 2. 위 식당 주방에서 음식을 조리하던 중 자발성 뇌출혈로 쓰러져 치료를 받았고, 2002. 1. 28. 피고로부터 뇌출혈( 이하 ‘ 승인 상병’ 이라 한다) 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 받았다.
나. 망인은 승인 상병으로 2005. 4. 30.까지 요양한 후 ‘ 신경 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 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에 해당하여 2005. 6. 10. 피고로부터 장해 등급 1 급 3호 결정을 받았다.
다.
망인은 자택에서 요양하던 중 2015. 4. 26. 사망하였다.
망인에 대한 시체 검안서에는 직접 사인이 ‘ 심인성 급사( 추정)’ 로 기재되었다.
라.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망인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 급여 및 장의 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8. 5. 17. ‘ 망인의 객관적인 사망원인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고, 갑작스럽게 사망에 이를 정도로 승인 상병의 증상이 악화한 소견이 관찰되지 않는 등 승인 상병으로 인해 사망하였다는 직접적인 관련성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다.
망인의 사망과 승인 상병 사이의 상당 인과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 라는 이유로 원고에게 유족 급여 및 장의 비 부지급 결정(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8. 27.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원고는 산업 재해 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1. 21. 재심사청구도 기각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 을 제 2, 4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