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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9.05.01 2018노157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에 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변호사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각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인만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위 무죄 부분은 항소기간의 도과로 분리ㆍ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사기죄의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C(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에게 ‘공사 시작 1~2개월 내 임대보증금을 받아 공사대금 전액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와 이 사건 병원의 개보수 공사를 완공한 후에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나 피해자가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공사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님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6.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강원 인제군 D에 있는 E병원의 리모델링 공사를 해 달라. 공사가 시작되면 1-2개월 내 E병원 내 장례식장을 임대할 것이고 그 임대보증금을 받아 이익금 10%를 포함하여 공사대금 전액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E병원 내 장례식장을 임대하더라도 그 보증금을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2012. 7. 6.경 E병원 운영자금 1억 원을 사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