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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19 2015노3843

업무상배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 피고인 B) 1) 피고인에게는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끼친다는 인식이 없었으므로 업무상 배임의 범의가 없었다.

2) 피고인과 A은 회사의 경영이나 법률적인 문제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하였고 H에게 주식을 매각하면서 H의 부탁에 따라 이 사건 양해 각서를 작성해 준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과 A이 공모하여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업무상 배임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피고인과 A이 이 사건 양해 각서를 작성하였다고

하여,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끼칠 구체적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 피고인 B)

가.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A은 피해 회사의 명의 상 대표이사인 G의 남편으로 피해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였고,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감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과 A은 2008. 8. 경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해결할 금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각자 보유하고 있던 피해 회사의 주식 각 2.5% 씩 을 H에게 매도하기로 하였다.

2) H는 2008. 8. 13. 피고인에게 ‘H 는 피해 회사에 3억 원을 투자하고, 투자 조건으로 피해 회사는 주식 5%를 지분으로 제공하며, 최초 영업 매출이 발생되는 시점으로부터 피해 회사는 H에게 영업 이익금을 지급한다.

영업 이익금이 사업의 부진 및 기타 불가 항력적인 사유에 의해서 3개월 이상 발생되지 않을 경우 피해 회사는 H의 투자금 3억, 이익금 배당 미지급금 분 및 금융이 자금액을 포함한 총 금액을 3개월 이내에 전액 H에게 우선지급한다’ 는 내용의 사업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