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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11 2019재나40022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재심원고)의 재심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2016. 4. 29. 부산지방법원 2016가단24679호로 ‘① 피고들이 몽골국 내 원고의 토지와 건물을 빼앗기로 공모하여 원고를 협박하고 몽골국 정부에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원고의 토지 및 건물 사용권을 취소시켰고, ② 피고들은 공모하여 2010. 11. 3.경 몽골국 검찰에 원고를 사기죄로 고소하여 무고하였으며, ③ 피고 D은 몽골국 경매청에 원고의 여권을 돌려주지 말고 출국을 금지시켜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내어 원고를 출국하지 못하도록 감금하였으며, ④ 피고 F은 2015. 5. 17. 피고들의 만행을 규탄하는 1인 시위를 하는 원고를 폭행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위와 같은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12억 원의 재산상 손해와 1억 원의 정신적 손해 합계 13억 원의 손해 중 일부로서 1억 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다.

나. 원고는 2017. 5. 31. 제1심 법원으로부터, 피고 F에 대한 소 중 2015. 5. 17.자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는 이와 동일한 소송이 먼저 법원에 제기되어 계속 중이므로, 중복소송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각하 판결을 받고, 나머지 청구에 관하여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판결을 선고받았다.

다. 원고는 위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2017. 6. 19. 부산지방법원 2017나49706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7. 12. 7.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7. 12. 27.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재심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피고들이 공모하여 협박과 뇌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