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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8 2015가합11668

공유지분확인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2. 5. 1. H로부터 별지2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과 함께 그 대지를 매수하였고, 1992. 5. 19.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같은 날 이 사건 토지 중 27.504/725.4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E은 2015. 5. 6. 피고 E의 인수참가인 F에게 이 사건 토지중 23.46/725.4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피고 B, C는 2016. 5. 20. 피고 B, C의 인수참가인 D에게 이 사건 토지 중 44.73/725.4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2017. 8. 24. 피고 B, C의 인수참가인 D 및 피고 E의 인수참가인 F(이하 ‘피고 인수참가인들’이라 한다)에 대하여 인수참가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2017. 9. 15. 피고 인수참가인들의 인수참가를 허가하는 결정을 하였다. 라.

원고

및 피고 B, C, E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하 ‘피고들’이라 한다)과 피고 인수참가인들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공유자로 등기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와 피고들 및 피고 인수참가인들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위치한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건물 중 각 해당 호실을 매수하면서 매수면적에 상응하는 공유지분을 매수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가 매수한 이 사건 건물의 면적에 상응하는 이 사건 토지의 공유지분은 60.64/725.4인데, 이 사건 건물의 최초 소유자인 I이 1986. 1. 30. J에게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이 사건 토지의 공유지분을 27.504/725.4로 잘못 계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공유지분이 잘못 등기되었고, 그 후 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