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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7.02.08 2015가단349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521,03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23.부터 2017. 2. 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2015. 3. 17.경 피고에게 전남 장흥군 C 지상 단독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억 500만 원(계약금 3,000만 원, 잔금 7,500만 원), 공사기간 2015. 3. 23.부터 2015. 6. 15.까지로 정하여 도급한 사실, 원고가 2015. 3. 9.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계약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 청구원인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공사 중 기초공사 및 벽체 철근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설계도면 및 시방서와 현저히 다르게 시공하였고, 이에 원고가 이 사건 공사의 설계자와 함께 공사 진행 상황을 살펴본 후 피고에게 오시공된 부분을 재시공하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공사를 중단한 채로 2015. 3. 27.경 공사 현장에서 일방적으로 철수한 후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원고는 이와 같은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제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 3,000만 원을 반환하고 오시공된 부분의 철거비용 상당인 5,521,032원을 지급하며, 손해배상으로 이 사건 공사계약의 계약금 상당인 3,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공사계약 해제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갑 제2호증의 기재, 증인 D의 증언,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E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사 중 피고가 시공한 벽체 철근 부분에 다음과 같은 하자가 존재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중대한 하자로 판단된다.

1 이 사건 공사 중 벽체 부분 철근의 경우, 시방서에는 철근배근 간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