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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19 2017노597

강간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변호인은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심신장애 주장에 관하여 이를 철회한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은 이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진술을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사실 오인 및 심신장애 주장에 관하여 이를 철회한 것이 명백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어(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도8477 판결)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심신장애 주장에 관하여도 살핀다.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볼펜을 들고 피해자의 눈을 찌르려 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있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볼펜을 들고 피해자의 눈을 찌르려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어느 정도 마신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