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처분취소][미간행]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건설업자 등에 대한 영업정지기간의 감경에 관한 참작 사유가 존재함에도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거나 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오인하여 영업정지기간을 감경하지 않은 경우, 그 영업정지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적극)
석정건설 주식회사
전라남도지사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건설업자 등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의 기준과 영업정지기간의 가중·감경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2011. 11. 1. 대통령령 제23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0조 제1항 [별표 6] 및 같은 조 제2항 은 영업정지기간을 개개의 사유별로 일률적으로 정하면서,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영업정지기간을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를 두고 있는바, 영업정지기간의 감경에 관한 참작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처분청이 그 사유까지 고려하고도 영업정지기간을 감경하지 아니한 채 시행령 제80조 제1항 [별표 6]이 정한 영업정지기간대로 영업정지처분을 한 때에는 이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나, 위와 같은 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거나 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오인한 나머지 영업정지기간을 감경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영업정지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원심이, 원고의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기간이 4개월 남짓에 불과함에도 피고가 그 미달기간을 8개월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영업정지기간의 감경에 관한 참작 사유를 고려하지 아니한 채 원고의 이익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한 것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