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의 점(무고의 점) 피고인은 D을 통하여 H, E로부터 전남 화순군 F과 G를 매수하였는데, D이 피고인을 배제한 채 위 토지 중 일부(전남 화순군 G와 F에서 분할된 AD, 이하 위 두 필지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I에게 매도한 것을 알게 되었고, 이후 D에게 그 매매대금 반환 등을 요구하였으나 D이 이를 거부하므로 I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H과 E를 배임죄로 고소한 것으로 피고인이 고소한 내용은 사실이다. 가사 D이 피고인과의 동업관계에 따라 이를 처분한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인과 D의 동업관계는 D이 이 사건 토지를 I에게 처분할 당시 이미 파기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무고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의 점 원심의 형(벌금 1,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무고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D과 동업하여 E 명의의 전남 화순군 F, G 토지를 매수한 후 이를 전원주택부지로 전매하기로 약정하고, 그에 따라 2011. 1. 10.경 위 토지에 대하여 E의 남편인 H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1. 4. 4. 매매대금을 완납하였다.
그 후 피고인과 D은 동업계약에 따라 매수한 위 토지의 일부를 분할하여 I에게 매도하고, H에게 I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직접 경료해 줄 것을 요구하여 H은 I의 명의로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업자인 D과 다툼이 생기고 동업에서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자 E, H을 이중매매로 고소하여 H과 피고인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매매대금을 반환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2. 15.경 전남 화순군 화순읍 향청리 146에 있는 전남화순경찰서 민원실에 H과 E가 전남 화순군 J 부동산 2필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