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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22 2014노380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합계 5,000만 원의 거액을 편취한 범행의 경위, 결과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원심까지 범행을 부인하였던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종류의 전과가 없는 점,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식자재 납품을 위하여 노력하다가 실패로 끝났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확정적 고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심에서 피해금액의 일부인 1,800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과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해 보면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하는 판결의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 란에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 판시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파기사유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