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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2.11 2014가단24906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3. 6.부터 2014. 1. 11.까지 피고에게 자동화기기의 부품인 지그, 팔레트 등의 부품을 65,117,8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납품하였는데, 31,167,8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납품대금 31,167,800원 및 이에 대한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 가지번호 포함)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지그, 팔레트 등의 부품을 피고에게 납품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같은 증거에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소외 A이라는 자가 피고의 명의를 빌려 원고가 주장하는 부품을 납품받았고, 원고 역시 A이 피고의 명의를 빌린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