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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5.10 2016고단681

무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무고 피고인은 2013. 10. 25. 경 군산시 경암동에 있는 군산 경찰서 민원실에서, 소속 성명 불상의 경찰관에게 ‘F, G이 2012. 6. 17. 11:00 경 군산시 I에서 자신이 B으로부터 매입하여 소유하고 있던

C 형 강 56개를 자신 내지 B의 승낙 없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으니 처벌해 달라’ 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C 형 강 56개를 매수한 사실이 없고, B은 2012. 6. 17. 경 피고인과 F에게 C 형 강을 나누어서 사용할 것을 허락하여 F에게 C 형 강 중 일부를 가지고 갈 것을 허락하였으며, 당시 F의 처 G은 현장에 있지도 않았다.

결국 피고인은 F, G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F, G을 각각 무 고하였다.

나. 모해 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