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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10 2015고단374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374』 피고인들은 2015. 1. 30. 21:00경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G’ 사무실에 이르러 사다리를 이용하여 피고인 A은 사다리를 붙잡고, 피고인 B은 사다리를 올라 2층 창문으로 침입하여 출입문을 열었다.

이후 피고인 A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들은 함께 그곳 1, 2층 사무실을 뒤져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사회봉사자 명부, 시가 60만 원 상당 법인 휴대폰(갤럭시S4) 1대, 법인 직불카드 1매, 휴대폰 충전기 1점, 현금 5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817』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 8. 19:50경 서울 은평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식당에 찾아와 음식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사회복지사가 피고인들의 식사요금을 지불하기로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사회복지사가 ‘식사요금을 지불할 것이다’라고 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1,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포함하여 그 때로부터 2015. 1. 1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58,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나. 특수절도 피고인 B은 2014. 11.경부터 같은 해 12. 21.경까지 서울 은평구 K 3층 ‘L’에서 일을 하며 그 곳 사무실에서 숙식을 해결하면서 사무실 열쇠 보관 장소를 알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4. 12. 21.경 위 ‘L’ 내에서 피해자 M이 퇴근하고 없는 사이에 사무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농협카드를 절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5. 1. 9.경 위 ‘L’ 내에서 피해자 M이 퇴근하고 없는 사이에 사무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우리카드, 휴대폰 2대, 통장 5개를 절취하였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