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인인 피해자 B(남, 54세)이 ‘피고인의 신고로 받고 있던 실업급여가 중단되었다’는 취지의 소문을 내고 다니는 것에 불만을 품고, 2020. 10. 2. 22:52경 서산시 C에 있는 D방앗간 옆 골목으로 피해자를 불러낸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4cm, 칼날 길이 13cm)를 꺼내어 휘둘러 피해자의 상의를 찢은 후 피해자가 손으로 칼날을 붙자고 제지하자 재차 과도를 휘둘러 피해자의 왼손 엄지손가락을 베고, 이후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머리를 무릎으로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제1수지 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 정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수단과 방법 및 그 위험성을 감안하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자칫하면 중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