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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8.12 2020가합50287

대여금

주문

피고는 주식회사 D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4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20.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고, 피고에 대한 부분에 한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