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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26 2017고단22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8.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7.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또 한, 피고인은 2015. 11.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장물 취득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2210』 피고인은 2017. 2. 9. 04:10 경 대구 동구 아 양로 6길 26 수협 공판장에 있는 주차장에서 약 50m 의 거리를 혈 중 알콜 농도 0.18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2516』 피고인은 2017. 4. 1. 21:15 경 대구 남구 대봉동 건들 바위 네거리 앞길에서 같은 구 명덕로 308에 있는 대구은행 대봉동 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21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수사보고( 최초 신고자 확인 및 출장조사, 현장 확인 및 사진 촬영, 현장상황 종합보고) [2017 고단 251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혈 중 알코올 감정서 [ 판시 전과]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내사보고( 음주 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7. 2. 9. 음주 운전을 하다 주차장 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