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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7.18 2013고합20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피고인은 2013. 4. 29. 21:45경 D 라세티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E 앞 도로를 지나가던 중, 귀가 중인 피해자 F(여, 12세)을 발견하고 인적이 드문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위 차량에 태우고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가까이 위 차량을 세우고 차량에서 내린 다음, 피해자를 쫓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어깨를 잡아서 위 차량으로 끌고 갔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차량의 운전석쪽 뒷좌석 문을 연 다음,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를 위 차량 안으로 강제로 밀어 넣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몸이 차량 안에 완전히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소리 지르고 발버둥 치면서 거세게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11. 11. 말 20:00경 대전 서구 G아파트 4동 1101호 피해자 H의 집에서 피해자와 영어 과외 교습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방바닥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검정색 팬티 스타킹 1개(시가 2,000원 상당)를 피고인의 웃옷 주머니에 넣어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3. 3.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가 임의제출한 피해자 F 소유 안경과 휴대폰, 피의자가 운전한 D 차량과 내부 등을 촬영한 모습, 추송서(유전자감정의뢰회보) [판시 제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