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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7.17 2014고정76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 11: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상암동 강변북로를 가양대교 쪽에서 성산대교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는 한편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앞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정지하거나 서행하는 경우에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앞에서 진행하다가 정차중인 피해자 C(여, 34세)가 운전하는 D SM5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1세)이 운전하는 F SM5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접수 보고)

1. 각 수사보고(진단서에 대하여 - E,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