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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16 2012고단105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2. 12. 7. 18: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영도구 영선동 소재 소방사거리 부근 편도 2차로 도로를 농협 방면에서 소방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71세)의 엉덩이 부위를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부위 폐쇄성 삼복사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