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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6.18 2015가단10809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1,543,452원 및 그 중 88,585,548원에 대하여 2015. 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11. 6. 주식회사 사이조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할부약정을 하되, 2회 이상 월 할부금을 연체할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일시에 할부금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 피고는 같은 날 주식회사 사이조의 원고에 대한 할부약정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주식회사 사이조는 2014. 11. 무렵부터 월 할부금의 납입을 연체하기 시작하여 2015. 1. 16. 기준 할부약정채무액은 약정원금 및 이자 등 합계 101,543,452원(원금 합계 88,585,548원 이자 합계 12,825,012원 연체이자 합계 132,892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여신번호 일자 할부원금 월 할부금 이자율 연체이율 B 2013. 11. 6. 28,300,000 704,240 9% 24% C 2013. 11. 6. 28,300,000 704,240 9% 24% D 2013. 11. 6. 28,300,000 704,240 9% 24% E 2013. 11. 6. 28,300,000 704,240 9% 24%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각 할부약정의 연대보증채무자로서 원고에게 101,543,452원 및 그 중 원금 88,585,548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 날인 2015. 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