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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30 2015노3395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시간, 장소에서 술을 마시기는 하였으나 D을 폭행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여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당시 경찰관이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D을 폭행하는 피고인을 제지한 점, ② E은 피고인이 주먹으로 D의 얼굴과 복부를 수차례 폭행하는 것을 보았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③ D은 경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을 폭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