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건)
1. 원고에게,
가. 피고 B공제조합은 45,258,295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의정부시 F 아파트(이하 ‘이 사건 F 아파트’라 한다) 12개동 680세대(분양 227세대, 임대 453세대)와 G 아파트(이하 ‘이 사건 G 아파트’라 한다) 10개동 473세대(분양 298세대, 임대 175세대)를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다.
피고 B공제조합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F, G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의 사용검사 후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보증인이다.
I 주식회사(피고 D는 2015. 12. 30. I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였다, 이하 ‘피고 D’라고만 한다), 피고 E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F, G 아파트의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이하 ‘이 사건 전기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시공한 시공사이고, 피고 C공제조합은 피고 D, E의 사용검사 후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보증인이다.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원) 계약공종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보증기간 J 433,486,858 골조공사(기둥, 내력벽) 2009. 8. 26. ~ 2019. 8. 25.(10년) K 288,991,238 골조공사(기타구조물) 2009. 8. 26. ~ 2014. 8. 25.(5년) L 85,631,546 방수, 지붕공사 2009. 8. 26. ~ 2013. 8. 25.(4년) M 341,561,275 기초 및 지정, 건물내소방설비, 철골, 포장, 온돌, 승강기 공사 2009. 8. 26. ~ 2012. 8. 25.(3년) N 709,339,567 조적, 석, 토목, 타일, 가구, 창호, 건물내 설비 공사 2009. 8. 26. ~ 2011. 8. 25.(2년) O 555,311,435 마감 공사 2009. 8. 26. ~ 2010. 8. 25.(1년) 합계 2,125,359,580 H은 피고 B공제조합과 이 사건 F, G 아파트의 신축공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 하자보수보증계약’이라 한다). 피고 D, E은 피고 C공제조합과 이 사건 전기공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