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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2.13 2018노2313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형 면제)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범죄 전력난의 사기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위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의 각 범행들과 범행 수법이 유사한 점, 이 사건 편취금액 (1,500 만 원) 과 위 확정판결의 편취금액( 합계 12억 8,998만 원), 위 확정판결의 형량( 징역 4년 6개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변제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형 면제판결을 선고한 것이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