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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1.30 2012노559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의 운행은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피해 보상조차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을 야기할 수 있어 그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횟수가 8회에 이르는 점, 원심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7의 각 범행이 피고인의 동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대전지방법원 2011고약392)의 발령일 이전에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여 이 사건 최초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500,000원)을 감액하여 형을 정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