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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4.18 2016고단16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8. 14:30 경 원주시 D 아파트 103동 301호에 있는 E의 집에서, 피해자 C(43 세), 위 C의 처 F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F의 팔을 쓰다듬다가, 피해자가 이를 항의하자 갑자기 그곳 부엌으로 가 흉기인 부엌칼( 칼날 길이 19cm, 총길이 30cm) 을 오른손에 쥐고 피해자에게 다가와 “ 개새끼야 내가 너 죽여도 열 달만 살고 나오면 된다” 고 소리치면서 위 부엌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찌르려고 하고, 그 순간 피해자가 오른손으로 위 부엌칼을 쳐올리고 왼손으로 위 부엌칼을 잡자, 위 부엌칼을 피해 자의 손에서 빼내면서 피해자에게 약 15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 5 수지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사 진술 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