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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2.08.31 2012고합3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15,0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 A 경력 피고인 A은 1982년 5월경 K에 입사하여 근무해 오다가 2006. 1. 25.부터 2007. 1. 11.까지 부산지역본부장, 2008. 1. 24.까지 대전충남 대전사업단장을 역임하였고, 2009. 10. 1.부터 2011. 10. 6.까지 L(토지개발ㆍ도시개발ㆍ주택공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기업으로, 2009년 10월경 M와 K가 통합되어 출범한 일명 ‘N’)의 주택사업이사로 각각 재직하였다.

피고인

A은 K와 L에서 발주하는 주택건설계획 수립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관리 기업체의 임원인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이다.

나. O과의 관계 K는 국민주거생활의 향상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주택(복리시설을 포함한다)의 건설ㆍ개량ㆍ매입ㆍ비축ㆍ공급ㆍ임대 및 관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써, 2006년 9월경 K 부산지역본부장에서는 부산 정관 지역에 아파트 건설공사를 진행하면서 P산업 등 건설사와 건설 계약을 체결하여 건설공사가 진행되거나 예정되어 있었다.

건설현장의 식당(이른바 ‘함바식당’) 운영권 수주를 업으로 하던 O은 건설사업의 발주처 담당자인 피고인 A을 통하여 위 건설현장에서 시공되는 건설현장의 식당 운영권을 수주하고자 2006년 9월경 지인을 통하여 피고인 A을 소개받게 되었다.

그 때부터 피고인 A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O으로부터 건설현장 식당 운영권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수회에 걸쳐 O이 제공하는 5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수수하는 관계가 되었다.

다. K 대전서남부사업단장 재직 시절 뇌물수수 K 대전충남 대전사업단장은 K가 시행하는 대전서남부 지역의 아파트 등 주택건설 사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특히 택지구입과 사업 승인, 건설공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