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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2.09.07 2012고정43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7. 04:05경 포항시 남구 해도동에 있는 동아타운 사거리 교차로를 송도교 쪽에서 포스코 방면으로 편도2차로 도로를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작동되고 있는 곳으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그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송림초등학교 쪽에서 고속버스터미널 방면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29세) 운전의 D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량의 앞 범퍼부분을 피의차량 좌측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29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성, 피해차량 탑승자 피해자 E(여, 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피해자 F(여,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 피해자 G(38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피해자 H(여, 39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부 타박상, 피해자 I(37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부 타박상, 피해자 J(37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피해자 K(45세)에게 약 1주간이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 피의차량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L(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