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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07.01 2013고정20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는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24.경 상주시 C에서 대마 2,700주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수사기록 제8, 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할 형 : 벌금 250만 원, 노역장 유치 : 1일 10만 원,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대마가 모두 압수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없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